[뉴스데일리]감사원은 용인시가 동천2지구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수차례 용적률을 부당하게 올려준 결과 355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늘어 건설사에 총 1천4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31일 감사원의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공익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2년 8월 A조합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3만4천여㎡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조합은 B건설사에 인허가·공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했다.

당초 용인시는 B건설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이 250%(1블록)·220%(2블록)·200%(3블록) 이하로 책정된 개발계획안을 받아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그런데 용인시 담당자 D씨는 B건설사가 용적률을 260%·220%·210%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유관기관에 알리거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되도록 했다.

이후 A조합이 2014년 용적률을 260%·240%·240%로 바꾼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자 D씨는 B건설사와 협의 후 A조합 총회 등 법적의결 절차 없이 용적률을 270%·250%·250%로 임의수정한 변경안을 유관기관 등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되도록 했다.


이어 D씨의 후임으로 관련 업무를 맡은 E씨는 A조합이 용적률을 270%·250%·260%로 바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자 B건설사와 한강유역환경청간의 협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받아 인가해줬다.

환경청과의 협의 내용대로라면 조망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화 등을 위해 층수와 용적률을 낮췄어야 한다.

E씨는 2015년 A조합으로부터 용적률을 1·2·3블록 모두 290%로 올려달라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제안서를 받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결재를 받아 처리해줬다.

이처럼 용인시는 4차례에 걸쳐 용적률이 부당 상향되도록 했고, B건설사가 제출한 1블록과 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내용과 다르게 세대수와 용적률(297%)이 책정됐음에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블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1·2블록에 총 355세대가 위법·부당하게 증가해 B건설사에 총 1천4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제공됐고, 고밀도로 1·2블록을 개발해 교통·환경 등 주거여건 악화 및 과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팀장 1명 파면, E씨 등 2명을 정직 처분하고,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보고서)

아울러, 아직 사업추진 전인 동천2지구 공동주택용지 3블록과 준주거용지·상업용지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용지 1·2블록 용적률이 위법·부당 상향된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A조합에 대해서는 환영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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