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작성한 ‘우윤근 대사 1,000만원 수수’ 등 첩보를 언론에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 등이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위법성을 뛰어넘는 정당성을 가진 것인지 등의 쟁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려면 김 수사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안에서 나온 107개 문서 목록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첩보 내용 등이 ‘비밀’이어야 한다.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개입, 인사청탁 등 4가지 비위 행위를 인정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 결과는 일단 김 수사관에겐 불리한 정황이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폭로가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김 수사관의 폭로 행위(내용 등)가 정당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김 수사관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비위 의혹으로 감찰 및 징계를 앞둔 김 수사관의 폭로가 정당화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 결과만 봐도 김 수사관의 폭로는 불리한 상황에서 ‘날 건드리면 다치는 사람 많다’는 의리로 읽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