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사진)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전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기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한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17억원을 받고 지인에게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채무불이행을 한 것과 관련해 투자 당시에 (사기)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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