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원과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하면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08년 9월 재결합했으나 2016년 말 다시 헤어졌다. B씨는 2012년 말 퇴직했다.

A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8년 재혼한 뒤 5년이 안 된 2012년 말 B씨가 퇴직한 만큼 요건이 안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 받게 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