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0일 예비역 소장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중령 권모 전 조사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백 전 본부장 등의 행위는 이례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보직을 변경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 전 본부장 등은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국민을 기만하고 미리 정해놓은 수사 방향을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 등이 오랜 세월 성실히 군생활을 했고,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에 한건데 그게 다소 비뚤어진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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