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민사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원고와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신모씨가 라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5년 자신이 경매로 사들인 건물을 ‘유치권(건물 등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이 있다’며 점거한 라씨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라씨는 소송대리인으로 김 모 변호사 등을 선임했는데 이들은 모두 신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1심은 “라씨는 건물 원 소유자에 대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건물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라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이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라씨가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원고 신씨가 같은 법무법인 소속임을 들어 2심 판결이 무효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사법은 민사사건 등의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다.

라씨는 원고 본인과 피고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경우도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것만으로는 쌍방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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