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수십명을 마사지업소에서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를 적발해 구속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30)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고용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황모(33)씨와 P씨의 위장 결혼을 도와준 곽모(51)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수십명을 마사지업소에서 불법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하며 알선브로커 활동을 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업체에서 근무하는 곽씨에게 860만원을 주고 위장 결혼을 부탁해 지난 5월 허위로 혼인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P씨와 공모한 황씨 등은 태국인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 마사지업소 업주들로부터는 소개비 명목으로 한 명당 50~110만원을 받는 등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에서는 2018년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6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8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내년에도 출입국사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련자들을 모두 형사입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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