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 ▲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된 점 ▲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적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별개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이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강 부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구속심사를 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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