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그 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주장했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이 경우 범행 당시 우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술에 취해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의자로 때리고 가위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그 이유로 들었다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우씨는 다시 심신장애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접은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은 상고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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