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가구(자녀수 2만1765명)고 이중 부모 이외에 조부모와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가구(자녀수 6636명)에 달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례도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시민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왔다.

박상기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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