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66)에게 1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14년 2000만원을 받고 김병국(61)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정자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김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0일 이내에 돈을 되돌려 줬다”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돈을 되돌려 줬는데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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