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뉴스데일리]항소심이 2016년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돈을 다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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