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든 뒤 9200만원의 취득세를 포탈한 중고차 상사 대표 등 34명을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교통범죄수사팀은 중고차 다운계약서로 취득세 9200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A(37)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팔며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만든 뒤 9200만원(취득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자들에게 "이전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한 뒤, 실제 판매액보다 적은 액수를 적은 계약서를 만들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등록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취득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과세자료시스템과 납세자통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실질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의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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