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설가 신경숙(사진)씨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수필가 오길순 씨가 소설가 신경숙 씨가 지은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2001년 자신이 지었던 수필 ‘사모곡(5쪽 분량)’의 내용을 표절했다면서 출판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제기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그는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 줄거리 그리고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인물 설정·이야기 구조 등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작품의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 깊이에 차이가 있는 데다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거 묘사 등이 다르고,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도 표현을 베꼈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한편 신씨는 2년 전에도 자신의 1996년 발표작 단편소설 ‘전설’이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당시 검찰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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