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2·사법연수원 21기)는 수사권과 수사지위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하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정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 형사소송법 제1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중국식 공안경찰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통제감독 권한만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프랑스는 사법경찰 수사지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검사장의 사법경찰 자격부여, 정지 및 취소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지양돼야 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이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할 기회도 없다"며 "검찰은 경찰수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이중수사가 문제라는 논리에 실체가 없다”며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가 문제라면서 왜 경찰서장 등 조직 내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권리구제가 빠를수록 좋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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