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경찰이 대구일대 빈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를 검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류영만)는 대구일대 빈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대구일대 주택가 빈 집에 침입해 총 13회에 걸쳐 금품(시가 1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훔친 금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0월30일 남구 대명동의 자택에서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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