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때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원에서 단순히 적발만 돼도 적용할 것인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을 확인하고 그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의 2017년 적발 사안에 대해 아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인만큼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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