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가천길병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전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 국장 허모씨(56)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3억5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이 되는 병원 고위 간부에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허씨에게 병원 관계자들이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A씨가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직무 사이 관련성에 비춰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A씨도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 관계자에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도 말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수,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허씨는 2012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역임할 당시 정부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가천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됐다.

허씨는 길병원 측에 법인카드 등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길병원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고, 월 한도 500만원의 길병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마사지업소를 이용했다. 뇌물수수액 중 1600만원은 식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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