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상급종합병원과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여부를 다르게 검진한 경우 보훈병원 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과 보훈병원 검진결과가 상이한 경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고엽제후유증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훈병원장 검진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을 해 고엽제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72년 4월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2014년 12월 말초신경병에 관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광주보훈병원 검진 결과에 따라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돼 2015년 1월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는 같은해 3월 전북대병원에서 기타 다발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 최종진단을 받았고 그해 4월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보훈병원에서 같은해 5월 재검한 결과, 종전과 동일해 비해당 결정이 났다. 그러자 이씨는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진단 결과에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 검진결과를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훈병원 검진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씨는 전북대병원 최종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법에서 정한 말초신경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피고는 이러한 심의·의결없이 처분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줬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