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열티’보다 인테리어 설비와 용품 공급으로 수익을 올리던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커피 업종 가맹사업에서 인터레어 시공 전부를 일괄해 가맹본부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사후에 변경될 여지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거래 조건을 미리 알고 그에 동의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카페베네 매출액 중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해도 특별히 영업에 지장이 없는 점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 본사가 735개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설비, 용품 계약을 카페베네 혹은 카페베네가 지정한 H사와 통해서만 제공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통신업체 KT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휴비용’도 가맹점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카페베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신들은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계약조건을 제시했을 뿐, 강제로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카페베네 측 손을 들어줬다.

카페베네가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인테리어 양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판단이었다.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전국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토종 커피전문점 신화’로 꼽혔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9개월만인 지난 10월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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