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발코니 무료 확장’ 등을 내걸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뒤 분양전환 가격에 비용을 끼워넣은 시공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경남의 한 임대아파트 시행·시공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A사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0년 ‘700만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과 500만원 상당의 새시 시공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광고하며 B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2016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B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새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었다. 임대아파트 등은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임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이다.

공정위는 B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확인한 뒤, 발코니 확장과 새시 시공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광고한 A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거짓·과장광고로 입주자들을 속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광고는 ㄴ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일 뿐, 분양전환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전환계약서 등에 ‘분양전환가에 발코니 확장·새시 시공 비용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과 새시 시공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광고내용은, 임차인들이 향후 분양전환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시공 비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