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6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대전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44.8%(전국 44.1%)를 차지하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최근 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2시~24시 시간대 집중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11월 16일 22시 가용경력을 총 투입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잦은 구간으로 예상되는 대덕대로 및 갑천고속화도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교통외근과 상설부대경찰관 등 97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