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우건도(68) 전 충주시장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폭로한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우 전 시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양쪽 모두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전 시장이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우 전 시장은 음해라며 글을 올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우 전 시장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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