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건을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억원의 수령자가 누군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신한은행 측이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과정에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Δ당시 수사팀이 2010년 9월 사건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11월2일에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한 점 Δ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핵심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대상에서 누락한 점 Δ'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 전 행장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과거사위는 검찰의 1차수사 당시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이 사건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고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억원의 수령자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으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정권 실세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권고 배경으로는 Δ신 전 사장이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Δ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Δ이 전 대통령 측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수사과정에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감안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2010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돼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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