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의료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모 대학병원 의료기사 A(49)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의료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과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5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16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모 대학병원 의료기사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인 스텐트 등을 납품하는 7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등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등 3천9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B씨 등 업체로부터 뇌물공여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시술 자재를 재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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