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이뤄진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파트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인 이모씨에게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이날 도합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지시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외곽팀을 관리한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에 나간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윗선의 허위진술 지시에 조력하고, 부하들도 이씨에게 상당 부분 의존했다"며 "당시 한 부하직원은 '이씨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밝혔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 파트장이던 이씨는 댓글 여론공작을 위해 상부에서 하달된 '이슈와 논지'를 받아 직원들에게 전파했지만, 과거 원 전 원장 재판에선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