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최근 약 5년간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80%가 총86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고, 2018년 1월~5월 사이에는 조사대상 320개 실설의 94%에 해당하는 302개소에서 63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2018년 6월까지 약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전국다누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및 비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월 2조 9,853억원까지 총 32조 9,314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 4천명에서 2018년 62만 6천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5,284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1~5월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분석한 결과, 302개소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받아낸 금액이 63억원 5,800만원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등급 및 종사자직종을 거짓신고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6.5%,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3.0%,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9%, ‘자격기준 위반’이 1.6%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02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18건에 그쳤다.

제 의원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전부 민간에 맡기고 단 한 차례의 전국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동안 요양원은 재산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사이 어르신들은 제대호 된 요양을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혹사 당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신한는 시설장과 종사자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즉시 전국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섰고,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즉시 전국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섰고,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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