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허'나 '호'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달린 페라리나 포르셰 등 슈퍼카를 빌려주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빌려준 차량에는 대부업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 조직폭력배가 공급한 대포차, 개인이 리스한 뒤 불법 재임대한 차량 등이 포함돼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 씨(34)를 구속하고 백모 씨(31)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인 최씨 등 20명은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차나 대포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모 씨(27) 등 12명은 자신의 소유이거나 리스한 슈퍼카나 외제차를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넘기고 해당 차량이 렌트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은 혐의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백모 씨(31)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씨나 도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백씨 등이 빌려준 렌트카에는 억대의 가격을 넘는 페라리,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백씨 등은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이 사업용인 '허'나 '호'로 시작되지 않고 개인 번호판을 달고 있음을 인터넷으로 홍보하며 손님들을 모았다. 해당 차량을 하루 동안 빌리는 대가는 50만∼15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개인용 번호판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 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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