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오늘부터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이날부터 은행권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 시행에 의무 적용해야 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는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되고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실시해선 안 된다. 즉 은행권이 대출을 더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들 금융권은 아직 시범 적용인 만큼 DSR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에게도 은행권처럼 강제력을 띈 규제를 도입한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DSR 규제가 본격 가동되고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핀다고 밝힌 만큼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