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수사과(과장 박은철)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대상은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최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는 선원을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키고 조업 중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폭행을 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총 4건의 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무를 대신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민간 해운 또는 수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사망률이 현역 병사 사망률의 10배를 넘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습선원과 승선근무예비역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폭행, 갑질 행위 등이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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