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해킹으로 981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KT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강모씨 등 40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981만8074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요금명세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KT 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하루에 수천만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접속시도를 일일이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KT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씨 등은 그해(2014년) 4월 "KT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가 정보 유출 당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