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사현장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독점으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며 착공진행절차와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던 이씨는 2013년 1월 푸드서비스 업체 C사 부사장 김모씨에게 “내가 CEO로 있는 A사가 B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데 연내 토목공사가 시작된다. 함바식당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관련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씨 역시 CEO직함만 사용할 뿐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

이씨는 A사 김모 회장(2013년 6월 사망)이 10년 넘게 서울의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재건축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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