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이 전국 검찰 최초로 영장전담검사를 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에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목된다.

특정 판사가 영장 발부 관련 업무를 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처럼 검사 1명이 영장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부터 형사1부의 9년 차 검사를 영장전담검사로 지정해 영장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장전담검사는 마약, 여성·아동, 특수 등 전문 분야를 제외한 전체 영장 업무의 70%를 담당해 전문성을 높인다.

영장전담검사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처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근거를 남겨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사의 영장 결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부산지검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인권감독관이 포함된 '영장 업무 개선위원회'도 신설해 영장전담검사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달 첫 회의를 한 위원회는 사채 채무자들에 대한 잦은 영장 신청이 사채업자의 잇속에 이용당하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형사부가 담당하던 지적재산권 단속팀을 폐지하고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형사부 업무를 경감토록 했다.

선거사건 등을 전담하던 공안부에서도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앞으로 배당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장이 지정한 중요 집단민원 고소사건은 특수부에서 맡아 처리하고 인지수사는 최소화한다.

민생침해사범 인지수사는 필요하면 강력부에서 전담한다.

기존에 형사사건을 떠맡았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 아동 관련 범죄만 처리해 전문성과 인권을 강화한다.

부산지검은 무혐의 등 불기소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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