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차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관 관련하여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확보했다. 법원이 차명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이 소지자를 설득해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차명폰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기각에도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차명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직원이 지난달 임 전 차장으로부터 차명폰을 돌려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날 오후 직원을 불러 설득한 결과 본인 동의하에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윗선으로 지목받는 임 전 차장이 고위층으로 향하자 사법농단 핵심 연루자들과 말맞추기 등을 위해 차명폰을 개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차명폰 이외에도 전·현직 판사 다수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지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그곳에 없을 개연성이 있다’, ‘판사실 압수수색은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당일에도 기각이 이어진 셈이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소환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친 후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에 대해서는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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