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관계자가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 실시 앞서 점검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 경찰관이 하던 낚시객 신분증 확인 절차를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에 맡기는“낚시어선 자율 임검제”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015년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가 도입됐으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해경은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낚시객 신원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남해해경은 이러한 반복적인 임검에 따른 출항시간의 지연 등 낚시객이 가지는 불만을 해소하고, 구조와 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현장 업무 개선을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부산의 다대포와 창원의 진해, 그리고 통영 3곳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오는 7일 부터 1주일간의 홍보 ‧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4일 부터 한달 간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부산과 울산, 경남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은 낚시어선의 출입항은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낚시어선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최근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가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낚시어선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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