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 된 원생 A군에게 강제로 이불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있다.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김씨는 이날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탔다.

경찰은 이 장면을 확인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진 것을 뜻한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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