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도 건강 문제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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