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 수사과(과장 황홍락,팀장 권도형)는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0%∼150%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친·인척 등 약 40여명으로부터 36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A씨(43세,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구속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금인출기(CD기)를 관리하는 B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융관련 회사의 팀장인 점 등을 신뢰하여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내용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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