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대법원이 환자 수나 매출액 등 진료실적이 낮은 의대 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을 맡을 수 있는 겸임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실적으로) 의대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양대가 2016년 2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라 진료실적이 낮은 박모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겸임해지하면서 불거졌다.

한양대는 박 교수가 2015년도에 평균 진료실적의 절반 이하인 32점을 받고, 특히 2015년도 후반기 진료실적은 오히려 28점으로 떨어지는 등 개선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해지 사유로 삼았다.

한양대병원 세칙은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소속 교원의 평균 점수 50%에 미달하는 자'를 겸임이나 겸무에서 해지하도록 한다.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사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2016년 6월 "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양대 총장은 '세칙이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에 비춰볼 때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해지를 심사하면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세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박 교수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한 해지처분은 적법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환자들의 민원 등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따라 박 교수에 대한 대학의 겸임 해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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