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족 진정이 접수되자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이 소속 판사를 내부징계하지 않고 직접 수사 의뢰했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소속 A(36) 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지난 3월 중순께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하면서 불거졌다. A판사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집에 있던 현금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진정인이 판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징계보다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배당해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A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