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뉴스데일리]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68)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안 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횡령 수익금도 모두 김씨나 부인 권영미씨가 가져갔다"며 "금강이 상장회사도 아니고, 피해자 고소·고발도 없었다. 이 사건이 왜 불거지게 됐는지 언론을 통해 잘 알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직원이 자신을 신임한 오너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 교과서적으로 당위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론 기대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횡령에 소극적·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주주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와있는 것 같다.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있지 않을까 싶다"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자유가 주어지면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에서 내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이라거나 금강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조사를 많이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난 재산관리인이 아니고, 금강 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오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권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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