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50~300인 미만기업(2020.1.1.) 5~50인 미만 기업 (2021.7.1.)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고 구매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완화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 시행 열차 ‘노쇼’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거액의 이료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 만원 이하 혹은 100㎡ 이하 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

- 수도권 광역전철 출퇴근 급행전철 확대 운영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5개 노선의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합니다.

◇ 7월 4일

-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합니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7일

-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19~39세 미혼·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 7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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