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청와대)

[뉴스데일리]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19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일각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걸(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대법원의 재심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에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3~4개 정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1995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됐는데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4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ILO 핵심협약 나머지 4개도 가입을 하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4일에 IL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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