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뉴스데일리]법원이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변씨는 또 JTBC 사옥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씨는 "구속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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