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들로부터 압수한 범행에 이용된 장치물(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데일리]경찰이 속도제한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17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대(대장 이지수,팀장 이재한)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백모씨(40) 등 업자 3명과 김모씨(48) 등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10월 속도 제한 해체 장치를 1000만원 주고 구입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고 차주로부터 1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화성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 고객을 만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던 백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차주 김씨 등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 제한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많은 화물을 실어나를수록 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제한속도 해체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는 사업용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사망 위험이 큰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 차량이 6.2명으로, 비사업용(1.3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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