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여성청소년과(과장 박동주,계장 채경덕)은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추진본부 운영 기간에 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 중요신고(코드 0·1)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성명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신원 정보는 생략하는 '가명조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치단체·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또 법원·검찰 등 관계 부처와 불법 촬영자 구속 기준을 완화하고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유치규정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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