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데일리]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화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던 사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의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6년 678건, 2017년 360건으로 지난 2년간 총 1,038건이 적발되었고, 과태료는 총 4억6천여만 원이 부과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1건, 인천 95건, 경남 63건, 부산 56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현행법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 위반 행위에 비하여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도심형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에서 비상구나 소방시설을 가로막은 가득 쌓인 옷들과 재고 잡동사니 등으로 화재 발생 등의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확보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그 처분이 너무 가벼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형 쇼핑몰 등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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