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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