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청장을 3선까지 역임한 배 전 의원이 해운대구에서 엘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배 전 의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식당 이용대금 중 50%를 할인받고, 할인된 식대를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받는 방법으로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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