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기석)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천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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